[남해어업 관리] 남해어업 관리단 선박근무의 경우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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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어업감독공무원(현업직, 선박근무)의 경우 관할해역 교대 근무로 이루어집니다.
평균적으로 한 출동당 8일의 출동기간을 가지며,
정박기간 동안은 선박으로 출근하며 업무를 처리합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064-780-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