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책] 어업 허가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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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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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41조의2(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 따르면
1.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그 어업의 폐업신고와 동시에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사유가 해소되어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자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6호, 051-410-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