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업 관리단 현주소와 당면과제
1. 어업관리단의 현주소
수산자원은 자율적으로 재생산이 가능한 자원이지만, 현재 회복과 수산자원량 수준을 유지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어업인 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조업, 자원관리보다 어획량 중심의 어업경영, 우리나라와 중국 어선의 싹쓸이 불법어업등이다. 이러한 불법어업을 단속하기 위해 1966년 어업지도관실로 시작된 불법어업 지도 단속 기관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이다. 현재 어업관리단은 53년째를 맞고 있으며, 1996년 10월 20일 우리 어업인 보호를 위하여 국가어업지도선 5척과 128명의 인원으로 출범함 어업관리단은 2019년 현재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도선 40척 700여명의 대규모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1967년 8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의 성금으로 지도선 "이화호"를 진수하기도 했다. 그 동안 어업관리단은 한일어업협정(1965년 12월 발효), 新 한일어업협정(1999년 1월 발효), 한중어업협정(2001년 6월 발효)의 운영과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리,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일명 고데구리) 정리, 어업용 면세유 관리 등 어업질서 확립에 매진하였다.
2007년 이후 어업관리단이 우리 EEZ에서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1척5백여척에 이른다.
기관고장등으로 표류하거나 사고를 당한 어선의 구조나 예인도 어업지도선들의 몫이었다. 2014년 3월에는 동해어업관리단에 원양어선 조업감시센터를 설치해 외국 바다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들의 위치와 어획 실적등을 실시간으로 파악, 관리 하며 불법조업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이 감시센터네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연합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에서 해제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다수의 준법 어업인을 보호하고 정부의 자원관리 정책과 자원조성 사업이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원 남획, 불법어업 조장, 조업 분쟁 을 유발하는 어업질서 저해 행위에대해서는 보다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잉 어획 방지를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해역별 불법 양상에 대응하는 맞춤형 특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선지도 후단속이라는 기본방침하에 매월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준법조업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준법 조업 어어업인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등 인센티브 제도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업인 중심의 자유적인 어업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
2. 미래지향적인 불법어업 관리방안 수립
오랫동안 국내 문제로만 인식되고 있던 불법어업은 국내외적으로 사회, 경제, 외교적인문제로까지 확대 인식되는 전환기를 맞이했다. 특히 연근해 어업질서를 확립할 수 있었던 획기적인 전환점은 고질적인 무허가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 2,500여척을 정리한 2006년 이후였다. 이르 계기로 국가어업지도선은 연안 수역에 치중하던 것에서 벗어나 우리수역으로 대거 침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도 시선을 돌릴 수 있었다.
어업관리 주관 기관인 해양수산부 동서남해어업관리단의 관할 해역은 국토면적의 4.3배에 이르고, 이를 국가어업지도선 40척이 담당하고 있다. 시기별 해역별 수요에 따라 어업지도선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지도단속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지만, 40척의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수천척의 중국어선과 연근해 47,000여척의 모든 어업활동을 감시 감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지자체 해경 수협해군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보다 공고히 다지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역할 분담을 통해 부족한 단속 집행력을 강화하는데 힘스고 있지만 폭력적이고 집단화되고 있는 불법조업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대형 단속선 및 신속대응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업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항공 단속시스템 도입, 국가어업지도선 확충, 지방어업지도선과 연계한 효유적 운용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유관기관과의 감시시스템 정보공유등을 통해 해역별 맞춤형 어업관리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해상위주 단속의 한계 극복을 위한 육상단소 기능 강화등 어업관리 업무역량 향상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원양어선 조업 감시시스템과 같이 연근해 어선조업감시에도 어선위치추적장치를 활용하는 방은 적극 추진하여 불법어업감시를 강화해야한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7호, 0107100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