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상생협력] 대게 포획 기간 및 금지체장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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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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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구역, 수심, 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한 암컷등 특정어종의 암컷을 포획,체취를 금지 할 수있다.
위의 14조1항,2항에 의거 하여 대게의 금지체장은 9cm(두흉갑장)이며, 금지기간은(6.1~11.30)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3항에 의거 하여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은 연 중 포획 금지입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20호, 010-2875-4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