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수산업법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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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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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수산업법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바다
2. 바닷가
3.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3조(적용범위)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40호, 010-9730-8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