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선 운항시 필수로 비치해야 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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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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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규모, 톤수나 재원에 따라 차이가 있고, 어선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어선법 제 3조의 2
- 선장은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어선 안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1.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
2. 낚시어선으로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어선
어선법 제 15조
-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을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1.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 : 선박국적증서
2.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 : 선적증서
3.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 : 등록필증
어선법 제 29조
-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남해어업관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어선법제15조(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어선법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어선법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9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