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해양오염방제업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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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환경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폐기물해양배출업 : 해양투기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사업
2. 해양오염방제업 :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3. 유창청소업(油艙淸掃業): 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그 해양시설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4. 폐기물해양수거업 : 해양에 부유ㆍ침적된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ㆍ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5. 퇴적오염물질수거업 :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ㆍ수거에 필요한 선박ㆍ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퇴적된 오염물질을 준설 또는 수거하는 사업
②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환경관리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3호, 01047138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