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내수면] 내수면어업 중 보조사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지식사전
어업
0
0
0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종류로는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1. 내수면자원조성 및 양식기반시설사업
2. 담수어(淡水魚)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수출 진흥을 위한 사업
3. 양식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
4. 자원조사 및 시험연구사업
5. 내수면 관련 단체의 육성
6.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관련법령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13조(보조대상 사업), 내수면어업법제17조(보조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031-589-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