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어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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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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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를 잡는 행위..
질문하신 내용의 낚시를 말씀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물을 이용한 어로 행위를
말씀 하시는 것인지 구분이 가지는 않는군요. ^_^
해당 지자체에 하가를 받지 않고 그물을 이용하여 어로 행위를 하는것은
지금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낚시를 이용하여 고기를 낚는 행위 또한 법령이 준비 되어 통과중에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고기를 낚는 방법의 범령이구요.
그간 허가제를 도입하려고 했었던 정부의 규제가 다소 완화된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수첩을 하나씩 나눠주고 그 안에 금어기의 어족이나 포획을 해서는 안되는
어종들을 적어서 낚시인들을 계몽한다는 내용의 것이 있구요.
지역실정에 맞게 포획어 마릿수도 제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법령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확정적으로 단언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