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및 농지 구입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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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드려요
농지를 취득 하려면 농지법에 의거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 하여야 합니다
예외도 있으나 질문자님의 예외사항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000 제곱미터 미만인경우도 ( 주말농장용 ) 농지자격취득증명이 필요하나 다만 농지취득자격
증명시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농지 취득이 용이하다는것 뿐입니다
농업인이 되어 농사를 경영 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하여 )을
받으면 가능하며 농지취득후 현지 혹은 일정한거리 또는 현 주거지에서 실제적으로 농사를
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 경작케 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정한 기준으로 자경 농사를 하면 향후
농지 매각시 양도세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농지은행에 임대경작만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은
불가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를 불필요하게 사용되거나, 다른목적으로 사용이 금지 되며, 실제 농사하는자를 위한 토지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외지에 농지를 가지고 있어도 농사목적으로 농업취즉자격을 취득하면 농지 취득이
가능 하며, 아울러 주말농장용 농지 취득은 합산하여 1,000 제곱미터 이므로 그이상은 주말
농지용 으로 농지 취득은 불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