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증여세 면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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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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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있는 농지를 증여를 받으려고 하면, 우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면 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등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1000㎡ 이하는 영농계획서 없이 발급이 가능하여, 수월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영농계획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증여로 하여 등기이전에 대해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등기할 것으로, 법무사가 작성하여 등기할 것으로,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등기 시에 세무서에서는 실거래가로 증여가를 결정신고하라고 할 것이지만, 증여세의 대상금액이 아니고, 농지의 거래가를 실가로 산출하기가 어려워 공시가로 하여도 될 것이고, 등기 시에도 공시가로 등기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양도시에 양도세의 계산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