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읍 소재 도시지역, 공업지역내 농지 비사업용 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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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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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으로 취득을 하였다고 해도, 등기이전일이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고, 재촌자경이 8년이상이 되어야,
양도세는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업무용토지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을 것으로,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