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 농지 를 소유하고 있고 자경하지 않는데 과태료가 안나오네요..?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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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 받았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업경영계획서)에 농업경영(3000평이라하니깐요!)으로 이용목적을 작성하여
취득하셨겠네요!!
농업경영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날(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날 => 실사조사)로 부터 1년이 경과하면
농지 처분의무가 발생하고 => 6개월내에 처분을 명할수 있습니다.(시군구청장)
이때,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고 당해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시군구청장
이 직권으로 정할수 있으며, 이는 협의 과정에서 말만 잘하면 될것입니다.
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토지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처분을 이행할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이 시군구의 농지과에서 사전현지조사를 통하여 모든절차가 진행됨에 있어
도시계획지역 이다 보니 농지로서 그 효용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사용 목적이 아니라면 처분계획을 미리 세워 놓는것도 유리 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