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반려통지서(정말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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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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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면 사무소에 사실증명의 발급에 대해 확인해 보고, 본인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면사무소의 농지가 아닌 도로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농지법시행규칙 제7조의 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등명의 반려통지서가 규정이 있었으나, 2008년 6월 13일 개정이 되어 반려서가 삭제 되었으므로, 반려서의 발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④ 시·구·읍·면의 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통지서에 의하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사실확인서
민원인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위의 민원인으로 부터 부동산 소제지 : 00군 00면 00리 000번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이 있으나, 해당 토지는 농지인 전이 아니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불가 함을 확인 합니다.
0000귀하
0000면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