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구입 질문드립니다.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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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 바랍니다
2. 우선 농업인이 농지를 취즉 하고자 하는경우는 농취증(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 농지를 취득후 농지전용을 통하여 농어촌 주택을 건축 을 하기
위한것이므로 사전에 지자체 농지부서에 확인 하셔야 합니다
3. 농가주택에는 조건이 잇습니다 농어업인은 당연 하며 그중 농가주택을 건축 하려면
농지를 전용 하여야 ( 형질변경) 하는 면적이 잇는데 이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하 입니다
농어촌 주택을 건축후 준공이 되면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 되는것으로 농가주택을 건축하면서
면제 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전용부담금등은 감면 사항이 잇으므로 확인 하셔야 하며 농어촌 주택을 건축시에
건축자금을 장기저리로 받을수가 있습니다
한편 농어촌 주택을 건축후 양도세나 재산세에도 혜택은 잇으나 대지로 형질변경시에
돈이 안든다는것은 잘못 이해 한것으로 보입니다
4.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농지부서에 문의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