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법상 건폐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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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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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이면 실제로는 녹지지역에 해당될 것니다. 녹지지역은 다시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의 3종으로 세분화됩니다. 도시지역 내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없고 또 다른 지구나 구역상의 제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도시지역내에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와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상 지정된 4대지역인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중 하나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님게서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토지에 대한 지역과 지구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아니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겹칠 수는 없으며 도시지역내에 별도의 보존지구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존지구는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등이 있을 수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건폐율 20%에 용적률 50-80%갸량을 적용받으며 여수시의 경우는 건폐율 20%에 용적율 80%로 정한 조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순 버섯재배사라면 건폐율 제한이 없을 것이나 님께서 하시고 계신 시설은 그 이상의 기능이 있는듯 싶네요. 일단 토지의 지번을 알려주시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후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