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부동산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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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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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농지는 1992년부터 시행중 농업진흥지역 제도 시행으로 폐지 돼었습니다. 따라서 님이 소유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이 필요함.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 보호구역)일 경우로서 진흥구역이라면 농업인의 주택등 농업관련시설 및 공공시설등 일부(고속철도, 도로, 하수종말처리장등)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보호구역일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을 제한합니다... 상기규정을 살펴보시면 고속철도는 농업진흥지역에 설치 할수 있는 시설로서 님이 가정한 "절대농지에서 풀리면 "은 고속철도와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고속철도 설치완료이후 잔여농지가 10,000제곱미터 이하 일 경우 해제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관련법으로는 농지법제34조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