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농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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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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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 8년 재촌 자경은 농지의 취득일(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자경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8년 재촌 자경기간을 계산합니다.
참고로 2014년 7월 1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업외 일정소득이 연소득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재촌 자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 농업외 일정(연소득 3,700만원 이상) 소득자 자경부분 불인정
☞ 사업소득금액(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근로소득(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2014년 7월 1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참고로 이 규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어 있고, 다만, 그 적용시기를 2014년 7월 1일 후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총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