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요. 농지 양도 소득세 감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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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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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는 소유자로 소유권등기가 된 시기가, 1985년 이전이 될 것으로 85년이전의 등기는,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해서 양도세를 신고납부 할 수가 있고,
소유자가 재촌자경을 하였다면, 과실수를 심어서 재배를 하고 있었던 시기까지, 재촌자경을 인정을 받을 것으로, 배나무를 벼어낸 시점을 계산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