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시 취득농지 ~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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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후 대체취득시 지목이 어떠하든 상관은 없으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는 ,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것.(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단,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했을 것(통산)
양도(수용시는 2년 이내 취득) 후 1년 이내에 취득할 것.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 농지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1/3 이상일 것. 취득 후 3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2. 도시지역 내의 농지라고 대토를 못하는게 아니라,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서 제외되는 농지란 ㅡ
양도일 현재시 이상의 지역의 농지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즉, 대토(대체취득)는 임야라 하더라도 농지법상 농지(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라면 1년 이내에 취득시
취득, 등록세가 감면되며 도시지역이라도 살 수는 있으나 요건을 갖추어 취득 후 관리를 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