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농지 조건으로 양도세 감면신청후 대상 대체농지 를 교체시도 감면혜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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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농지의 양도세 감면조건은 재촌자경을 3년이상 한 농지만 해당되는 단서가 있습니다. 산땅이나 판땅 모두에 해당이 되고 대체농지를 먼저 구입했다면 양도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기존땅을 1년 이내에 팔아야 합니다. 님께서 이조건에 부합되시는지 확인해보시구요.
대체농지는 판땅의 면적은 2분의 1이상 판땅의 매매금액의 3분의 1이상을 대체농지로 샀을 때 5년간 8년자경으로 인해 감면받은 액수를 합해서 내야할 세금의 1억원까지만 비과세 된다는 것 유의하시고요.
정 의심이 드신다면 국세청에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신다면 답변이 미리 과세여부와 액수를 알수있고 확증해주는 보증을 받으실수 있사오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