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으로 인한 상속인 농지 보상금 수령 자격이 있는지 급히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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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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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토지는 아버지가 사망하는 시점으로, 상속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상속등기를 하였다면, 보상금을 수령 할 수가 있고 아버지가 8년이상을, 농사를 지은 농지이면 어머니가 농사를 짖고 있어도,
소유자가 재촌자경을 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나, 비업무용토지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상속일로 부터의 부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일반과세로 양도세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양도세액에서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나 상속등기시에, 공시지가로 상속등기가 되었을 것으로, 양도세의 계산에서 불이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협의 보상금의 지급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토지상의 경작보상은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수령자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