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성토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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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시행령 53조에서는
지목 변경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한 높이 50cm이내에서는
허가없이 성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개발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법에서 정한 허가 기준을 위반하여
농지 성토를 하였다면 그 위법 행위 주체는 토지소유주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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