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를 마당처럼 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처음 질문올려요.
잘부탁드립니다^-^
사고싶은 집 옆에 지목이 '답'인 농지가 있습니다.
99.825평으로 100평이 좀 안되요..
집과 이 땅이 따로 경매가 나왔더라구요..
경매에 대해서도 아직은 초보이지만, 농지는 더더욱 몰라서 질문올립니다.
도움말씀 좀 부탁드릴께요.
1. 농지취득자격증은 발급받기 힘든가요 주말농장사용이라고 하면 쉽다고는 하던데..
특별히 조건이 있는지요 경매나온 물건의 동사무소에서 받는건지요
님의 경우는 주말체험으로 신청을 하셔도 되고...농사를 짓는목적으로 신청을 하셔도됩니만..
평수가 적기때문에 주말체험목적을 신청을 하시는것이 좋을듯니다..
해당매각물건 소재지 읍면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은 개인사업자가 있는 사람에게는 발급이 안된다는걸 본것 같은데 맞나요
그런경우없습니다..
3. 사실 이 땅은 당장에 그 땅만큼 농사를 짓기는 힘들고 텃밭과 공터로 둬서 마당처럼 쓰다가
나중에 자금이 생기면 지목 변경을 할 예정인데...가능할까요
법에 걸리지않고 유지하려면 이땅에 몇%정도는 경작을 하고 있어야 한다...이런게 있나요
(지금 현재도 약간의 수목만 있는 '전'의 모습을 하고있습니다)
농지의 지목을 다른용도로 바꾸려면 일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해당조건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4. 이 땅의 토지등기를 보면 [을구]에 지상권설정이 있습니다.
목적: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토지의 전부/존속기간은 2010년부터 만 30년 ..지료 없음.
이건 뭔가요
지상권 설정계약을 한것입니다..
선순위 지상권일 경우 인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기간까지는 농지를 낙찰받아도 사용을 못합니다..
5. 농지는 '명도' 절차가 없는건가요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권원에 의한 설치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6. 건축신고를 한 농지던데..이건 뭐가 좋은가요 어떤뜻인지요
이상입니다..
도움말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농지전용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장착물은 짓기위한 신고 사항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