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농지 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사후관리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토(같은 종류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세종시, 제주시 포함)·군·구 안의 지역,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4년 이상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 농지대토 사후관리 사유(2014.7.1. 이후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신규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 종전농지 양도 후 1년 내에 신규농지를 미취득하거나, 신규농지의 가액․면적요건 미충족시
① 1년 이내 신규농지 취득요건 :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신규농지를 취득할 것(신규농지 선취득시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할 것)
② 신규농지의 가액․면적요건 : 종전농지 면적의 2/3 이상 또는 농지 양도가액의 1/2 이상
2. 신규농지의 경작개시요건 미충족시
* 신규농지의 경작개시요건 :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신규농지를 선취득한 경우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할 것
3. 종전농지와 신규농지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4. 종전농지와 신규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소득(농업, 임업소득 등 제외)과 총급여 합계 3,700만원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 8년 자경요건 :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
-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논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41-730-8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