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가 아니라는 사실 증명 ?
앞전 지분 경매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물어봐도 될런지요. ㅎㅎㅎ
경매 물건 "비고" 란의 말뜻을 잘 몰라 물어보렵니다.
토지 이용 계획 :농업 진흥구역 으로 농지 정리가 완비된 "답" 인데
비고 란에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 증명을 제출하거나 농취증을 제출 요망 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답"은 휴경지라 잡풀만 무성하게 있습니다. 주위 논들은 농사 짓고 있고요.
1.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 제출이라는 말이 왜 붙는지요
크게 의미 없습니다만...
농지이면 농취증을 매각허가 결정기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부상 지목이 농지일 경우...
관할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실제로 농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일시에는..
매각허가 결정기일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잡풀이나 갈대가 무성하게 있어서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 증명을 하란 말인지
그런뜻이 아닙니다..
농지위에 건축물이 있거나 다른 시설로 시용하고 있는경우에 증명하는것 입니다.
3. 농지 아니라고 사실 증명을 어떻게 하나요 원래 지목이 농업 진흥구역의 "답" 인데
4. 농지 아니라고 사실 증명하면 그러면 이 땅은 지목이 뭘로 되어야 맞는지요
사실증명서 제출해도 답입니다..
5. 농지 아니라는 증명 말고 그냥 농취증을 발급 받으면 되는가요
6. 그리고 모든 농지에 대해 농취증이 발급 되는지 (구,면, 읍) 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보통 담당계가 바로 답변을 해 주는지요
질문이 너무 많은지요. 죄송합니다. ㅎㅎ 뭘좀 해 보겠다고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 어렵네요. ㅎㅎㅎ
질문상 농취증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은 현재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것이 아니라..도로로 되어 있거니..
건축물이나 다른 시설이 들어 있어서해당 내용의 사실증명 서류를 제출 하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