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보호구역내에서도 요양원 건축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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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구역안의 농지는 동법시행령 제49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ㅇ 다만, 당해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 보호구역)일 경우 동법 제34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계속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농지법시행령 제35조(농업보호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수퍼마켓, 일용품소매점은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업보호구역내에서 일용품소매점은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설치가 가능하며, 이때 허가권자는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해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허가권자(농지담당부서)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