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필리핀 깔라만시 열매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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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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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식물검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 에 대한 회신입니다 .
2. 귀하의 질의내용은 “ 필리핀산 신선과일 수입가능 여부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가 . 필리핀산 깔라만시 생과실은 금지병해충인 각종 과실파리 및 잎말이나방 등의 기주식물로 동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식물방역법 제 10 조에 따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나 . 필리핀산 파인애플 생과실은 화물로 수입시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 원본을 첨부하고 국내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없이 (10 일내 ) 검역 신청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 의무소독 대상이므로 검역신청시 소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소독후 검역결과 금지품 ( 흙 , 잡초종자 등 ) 및 검역대상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
다 . 필리핀산 망고 생과실은 금지품에 해당되어 수입할 수 없으나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2017-41 호 「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입이 가능하며 , 수입금지 제외기준의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라 . 참고로 , 과일 원액은 식물검역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2. 귀하의 질의내용은 “ 필리핀산 신선과일 수입가능 여부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가 . 필리핀산 깔라만시 생과실은 금지병해충인 각종 과실파리 및 잎말이나방 등의 기주식물로 동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식물방역법 제 10 조에 따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나 . 필리핀산 파인애플 생과실은 화물로 수입시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 원본을 첨부하고 국내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없이 (10 일내 ) 검역 신청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 의무소독 대상이므로 검역신청시 소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소독후 검역결과 금지품 ( 흙 , 잡초종자 등 ) 및 검역대상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
다 . 필리핀산 망고 생과실은 금지품에 해당되어 수입할 수 없으나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2017-41 호 「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입이 가능하며 , 수입금지 제외기준의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라 . 참고로 , 과일 원액은 식물검역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식물방역법제10조(수입 금지 등), 식물방역법제11조(수입제한), 식물방역법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식물방역법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054-91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