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결혼이민여성농업인교육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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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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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결혼이민여성 농업인교육 지원 | 예산 (백만원) | 1,666 | |||||||||||||||||||||||||
사업목적 |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 및 농업인력으로 육성 | |||||||||||||||||||||||||||
사업 주요내용 |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기초영농교육, 공동농장운영, 생활요리 등 기초농업과정, 멘토링 과정 운영, 농촌정착지원과정 운영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9조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어 등 기초적응훈련을 마친 영농의사가 있는 농촌지역 거주 결혼이민여성 | |||||||||||||||||||||||||||
지원한도 | 1,666백만원 이내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1,366백만원,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과정 300백만원) |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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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매년 초 사업시행기관 선정(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 사업시행기관 | 농협중앙회 | |||||||||||||||||||||||||
관련자료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 044-201-1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