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 농업 용 저수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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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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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연재 님께서 환경부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우리 부로 이첩된 민원서의 내용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용저수지 상류에 산업단지 및 공장설립이 제한되고 있는데, 화성호, 아산호 등도 이 법에 따라 공장입지가 제한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저수지는 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洪水位: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로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조성된 담수호와는 구분되고 있습니다.
담수호의 경우「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담수호 상류지역의 경우「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역실정 및 담수호의 수질오염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개별공장 및 산업단지 지정·승인 여부를 판단·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며,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농업기반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재 님께서 환경부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우리 부로 이첩된 민원서의 내용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용저수지 상류에 산업단지 및 공장설립이 제한되고 있는데, 화성호, 아산호 등도 이 법에 따라 공장입지가 제한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저수지는 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洪水位: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로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조성된 담수호와는 구분되고 있습니다.
담수호의 경우「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담수호 상류지역의 경우「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역실정 및 담수호의 수질오염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개별공장 및 산업단지 지정·승인 여부를 판단·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며,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농업기반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9조(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 농어촌정비법제22조(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044-201-1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