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동물학대 처벌문의(전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동물학대 처벌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근거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8.13.>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작성부서 : 경찰청 전라남도지방경찰청 해남경찰서 청문감사관, 061530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