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닭의 경우 날개, 통다리, 가슴살, 안심 등으로 발골을 하는데 A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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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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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도계장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 1] 2. 축산물별 개별기준 다.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9)에서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포장육의 경우에는 당해 도체가 도축된 도축장의 업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두 곳 이상의 도축장에서 도축된 식육이 서로 혼재된 경우에는 도축된 도축장 모두를 각각 표시하며, 도축장명의 표시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이외에 스티커로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도계장 A와 B 모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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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