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살균제품 해당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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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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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살균제품 해당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가열식육가공품은 ‘중심부 온도를 63℃ 이상에서 30분간 가열살균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 있는 방법으로 가열살균’해야 합니다.
나. 따라서, 쇠고기무국에서 소고기와 육수만 살균이 되었다고 해서 살균제품이 아니라 해당제품에 함유되어있는 모든 재료가 위의 살균조건을 만족해야 살균제품에 해당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