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닭발 농축액 유형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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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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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 기준및규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아. 식육추출가공품 (1)정의에서 ‘식육추출가공품이라 함은 식용동물성 소재를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이에 식육이나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 등 부원료를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2)축산물가공품의 유형 (가)에서 ‘단순식육추출가공품은 단일원료 또는 혼합원료를 그대로 추출한 것이나 이들 추출물을 단순 혼합한 것으로 원료 추출물 100%의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따라서 ‘닭발엑기스’ 제품은 단순식육추출가공품에 해당됩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