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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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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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하 사징님 안녕하십니까
국립축산과학원에근무하는 정광화입니다 (전화 031-290-1732)
질의하신 내용중 방류수 수질기준은 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있습니다
1.아래 부분에 각 농가형태별 방류수 수질기준을 기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액비의 경우에는 그 성분함량이 워낙 다양하므로 수치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존의 액비성분을 분석한 내용을 예로 들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액비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료공정규격에 정해진 기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3. 붙임의 첨부자료(1. 방류수 수질기준, 2, 액비성분, 3 액비공정규격)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사업이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기록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30 ㎎/L이하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 50 ㎎/L 이하
SS (부유물질량) : 30 ㎎/L 이하
대장균군수 3,000개/㎎ 이하
총질소 : 60 ㎎/L 이하
총인 : 8 ㎎/L 이하
2. 허가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특정지역에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50 ㎎/L이하
SS (부유물질량) : 50 ㎎/L 이하
총질소 : 260 ㎎/L 이하
총인 : 50 ㎎/L 이하
3. 허가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기타지역에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150 ㎎/L이하
SS (부유물질량) : 150 ㎎/L 이하
총질소 : 850 ㎎/L 이하
총인 : 200 ㎎/L 이하
4.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특정지역에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150 ㎎/L이하
SS (부유물질량) : 150 ㎎/L 이하
총질소 : 850 ㎎/L 이하
총인 : 200 ㎎/L 이하
5.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기타지역에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350 ㎎/L이하
SS (부유물질량) : 350 ㎎/L 이하
국립축산과학원에근무하는 정광화입니다 (전화 031-290-1732)
질의하신 내용중 방류수 수질기준은 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있습니다
1.아래 부분에 각 농가형태별 방류수 수질기준을 기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액비의 경우에는 그 성분함량이 워낙 다양하므로 수치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존의 액비성분을 분석한 내용을 예로 들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액비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료공정규격에 정해진 기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3. 붙임의 첨부자료(1. 방류수 수질기준, 2, 액비성분, 3 액비공정규격)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사업이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기록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30 ㎎/L이하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 50 ㎎/L 이하
SS (부유물질량) : 30 ㎎/L 이하
대장균군수 3,000개/㎎ 이하
총질소 : 60 ㎎/L 이하
총인 : 8 ㎎/L 이하
2. 허가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특정지역에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50 ㎎/L이하
SS (부유물질량) : 50 ㎎/L 이하
총질소 : 260 ㎎/L 이하
총인 : 50 ㎎/L 이하
3. 허가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기타지역에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150 ㎎/L이하
SS (부유물질량) : 150 ㎎/L 이하
총질소 : 850 ㎎/L 이하
총인 : 200 ㎎/L 이하
4.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특정지역에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150 ㎎/L이하
SS (부유물질량) : 150 ㎎/L 이하
총질소 : 850 ㎎/L 이하
총인 : 200 ㎎/L 이하
5.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기타지역에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350 ㎎/L이하
SS (부유물질량) : 350 ㎎/L 이하
관련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031-29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