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반제품의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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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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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반제품의 품목제조보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을 갖추어 허가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공치즈를 생산하여 유통하는 경우에는 유가공품으로서 품목제조보고가 필요하나, 최종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가공치즈를 자체적으로 제조하여 특정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5조(품목 제조의 보고)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