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동물복지 표시에 관한 질의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축산물 위생관리법」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각종 감사장ㆍ상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ㆍ“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ㆍ광고’를 허위표시 등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깨끗하고 안전한 동물 복지를 실천하는 환경에서 사육'이라는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하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 광고에 해당되므로 허위표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구 표시는 소비자들에게 오인ㆍ혼돈을 줄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합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