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일본산 카레의 휴대반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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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정검역물을 휴대한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축산물류 반입여부"를 표시하시고 입국 즉시 공항•항만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 카레는 축산물이 포함되어 있으나 열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어 상업적 용기에 포장된 완전가공품인 경우 휴대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제출하신 카레 제품의 성분 내역을 확인한 결과 쇠고기, 우지 등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품목을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제품은 수입 또는 휴대반입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수입 검역)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