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대형트롤,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의 선명 크기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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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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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고시 "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어선 명칭의 크기 및 글자획의 굵기)
① 어선 명칭의 글자 또는 숫자당 크기는 선수인 경우 가로 T/4.5+10 (㎝) 이상, 세로 T/4.5+10 (㎝) 이상으로 하고 선미인 경우 가로 세로 각각 선수 선명의 크기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10센티미터보다는 크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T는 총톤수의 값을 말한다.
② 글자 및 숫자의 획의 굵기 및 글자와 글자 또는 숫자와의 간격은 글자 또는 숫자 세로높이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원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위 고시에 따라 총톤수에 따라 명칭의 크기가 달라진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1호, 01047318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