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육상 지도단속에서 주요 불법어업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미성숙 수산자원(체장미달 꽃게 등) 포획 및 유통
○ 시기: 연중
○ 주요 어종: 꽃게(6.4cm이하), 대구(30cm 이하), 붕장어(35cm 이하) 등
○ 주 포획 업종 : 안강망, 장망류, 자망, 통발 등
○ 주요 위반유형
- 불법어획물 포획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 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ㆍ포획 후 입항하는 단계에서 어선에 보관 중인 경우
ㆍ불법수산물 유통 과정 중 포획 어선이 확인된 경우
-불법수산물 유통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ㆍ수협에서 상장ㆍ위판하여 유통한 경우(수협 경매사ㆍ중매인)
ㆍ수산물 도소매 업체 등에서 보관 또는 판매 중인 경우
ㆍ어획물 운반선 또는 활어차 등에서 보관(적재)ㆍ운반한 경우
□ 포획 금지기간 중 포획 및 유통
○ 시기 : 대상 어종별 포획 금지기간 내
○ 주요 어종 : 꽃게(6.21~8.20), 키조개(7.1~8.31), 대구(1.1~1.31)등
○ 주요 위반유형
- 불법어획물 포획(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ㆍ 꽃게 포획 금지기간(6.21~8.20) 중 포획한 경우
※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주변어장 등을 7.1~8.31
ㆍ키조개 채취 금지기간(7.1~8.31) 중 채취 → "무허가 잠수기"
-불법수산물 유통(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ㆍ수산물 도ㆍ소매 업체 등에서 보관 또는 판매 중인 경우
ㆍ어획물 운반선 또는 활어차 등에서 보관(적재)ㆍ운반한 경우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포획·채취금지), 수산자원관리법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3호, 064-78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