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 관리] 어선에도 식별 번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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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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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어선에도 어선을 식별할 수 있는 어선번호가 있으며, 어선번호판, 어선명칭, 선적항 등을 어선에 부착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선법 제16조(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①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吃水)의 치수 등(이하 "명칭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어선번호판의 제작과 부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인 후가 아니면 그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관련법령 : 어선법제16조(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22호, 010-9890-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