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 어업 경영체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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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어업경영체 등록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2. 구비서류는
가. 최초 신고시 발급받은 어업경영체 등록증 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다.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신고 수수료는 무료이며,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63441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