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기간별 체장별 혼획률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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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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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기간에 따른 혼획률은 갈치, 고등어, 참조기가 해당되며 해당기간중 어획량의 10%미만의 혼획이 허용됩니다.
금지체장에 따른 혼획률은 갈치, 고등어, 살오징어, 참조기이며 어획량의 20%미만의 금제체장어종 혼획이 허용됩니다.
위반시 수산자원관리법 14조에 해당되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1-780-9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