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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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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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어항은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이며 지방어항의 경우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 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입니다. 또한,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에 따른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국가어항
❍ 다음 5개 기준항목 중 3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포구(현지어선 척수 또는 총톤수 항목 중 1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현지어선척수 : 70척 이상(동해, 서해, 남해 동일)
- 총톤수 : 동해450톤, 서해280톤, 남해360톤
- 외래어선 : 100척 이상
- 위판고 : 연간 200톤 이상(연안어업에 한함)
-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횟수 : 일일 4회 왕복 이상
□지방어항
❍ 다음 3개 기준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포구
- 현지어선척수 : 30척 이상(동해, 서해, 남해 동일)
- 총톤수 : 동해 90톤, 서해 70톤, 남해 80톤)
-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횟수 : 일일2왕복 이상
※ 도서의(국가어항, 지방어항) 경우 기준항목 50% 이상을 충족
관련법령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10조(어항지정의 절차 및 기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 061-650-6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