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 친환경 생분해 어구 성능인증을 받고 싶습니다.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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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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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생분해 어구의 인증 취득 절차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분해성 어구성능인증 시험의뢰(민원서류접수)
- 국립수산과학원의 민원서식인 ‘시험의뢰서’를 작성하여 접수
2. 현장실사 실시
-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의뢰업체에 방문하여 제조공정 현장실사 실시
(사전 일정협의 필요)
3. 현장실사 시 제조공정 실사 및 인증의뢰품목 무작이 샘플 채취
- 현장실사 시 인증의뢰품목을 실제 제작하고 제작된 제품 중에서 그물실의 경우
10개(보빈), 그물의 경우 2폭 무작이 샘플채취하여 시험실시
- 그물실의 경우 30분이상 연속방사가 가능해야하며, 그물의 경우 편망과정,
열처리과정,건조과정 등에서 제작상 문제가 없어야 함.
- 그물실을 방사할 경우 이미 인증받은 생분해성 수지를 사용해야하며, 그물을 편망할
경우 이미 인증받은 생분해성 그물실을 사용하여야 함.
4. 어구성능 시험
- 채취한 샘플은 당해연도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지침서’의 ‘어구검사규정’에 의거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재 인증센터에서 시험실시
5. 시험결과 통보
- ‘어구검사규정’에 의거 시험결과가 부합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인증하는
‘성능인증서’ 및 ‘시험결과보고서’ 배부
- 불합격시에는 ‘시험결과보고서’만 통보함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27조(환경친화적 어구사용)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기반연구부 수산공학과, 051-720-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