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분할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안녕 하세요^^
2. 토지를 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일정한 지역이나
면적등은 동 개발행위허가 없이도 분할이 가능 합니다
- 녹지지역(도시지역) , 관리지역, 농린지역,자연환경보존지역내에서 타법에 의한 개발
행위가 아닌 단순 분할
- 건축법에 의한 건축 최소면적의 미만의 분할
( 주거: 60제곱미터 상업, 공업 : 150 녹지 : 200 제곱미터 )
- 타법에에의하여 인허가가 없이 하는 폭 5미터 이하 분할
위 사항에 해당이 안될시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해덩 관청에 가셔서 토지분할측량후
동 측량서와 토지분할신청서를 접수하면 분할이 가능 합니다
3. 개발행위허가 ( 토지분할)
- 토지분할은 군사협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분할은 토지의 형상의 변경이나 타용도의 개발이
아니므로 관련 법에 부합한다면 비교적 쉬운 편 입니다.
- 절차는 : 개발행위허가신청 --- 현장조사 --- 관련부서협의 --- 허가
개발행위내용이 분할 이므로 관련부서 협의는 지적과와 합니다 지적법상
토지소유자를 달리하는 분할 이므로 토지분할 사유에 해당 합니다
또한 농지과와 협의시에 농지취득 심사도 협의 합니다만 질문자님이
거주자고 농사를 하는분이라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허가신청을 하면 협의는 해당관청내에서 공무원 끼리 보므로 개발행위신청서 작성
이나 분할여부등을 문의 하시면 되구요^^ 측량에 대해서는 문의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절차는 해당 관청 도시과 지적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이 되셧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