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중인 경매농지 를 취득할 때 낙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지식사전
농지
0
1
0
Q : 생산관리지역에서 일반주택으로 농지전용을 받고 건축 중인 농지를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 님의 질문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별론으로 하고
농지법상으로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니
관련법 및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