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법상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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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농지처분 의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불법 농지전용 행위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근거는 없는지와
불법 농지전용 행위자에게 행정청이 조치 할 수 있는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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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을 한경우 원상회복을 명하게 되고(법제42조)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제2항)
불법전용자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