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농지 에대한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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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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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취득세에 대한 과산세의 우려와 8년의 자경도 문제가 되며 앞으로의 일은 예측이 어려운데 그 최종의 한계입니다.
질문인이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8년을 자경한 경우 양도차익의 2억까지는 감면이 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경농지가 공익용도로 수용될 경우에 양도세의 감면을 확대하여 주는데 그에 대한 해석으로 보이는데
세법상의 해석이 아니므로 이미 작성된 계약으로 장래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것이 중요하지 않을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