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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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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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이 애매모호 합니다.
농지를 취득 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